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환경부고시 제2015-16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6월 2일)
ㅇ 개정 전 : 제2조(화학물질확인 제외 기준)
5.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기존화학물질로서¶「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2014-239호)의¶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6.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시켰으나 화학적인¶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물질 등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2014-239호)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단, 유해화학물질인¶경우는 제외한다)
ㅇ 개정 후 : 제2조(화학물질확인 제외 기준)
5. 자연에 존재하는¶물질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경우(단, 별표 2에¶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6. 포도당, 녹말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2에 해당하는¶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활성탄 [Activated charcoal ; 64365-11-3,
¶¶¶¶¶¶¶¶¶¶¶¶Activated¶carbon ; 7440-44-0]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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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화학물질관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