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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0-06-03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468호)

1.?개정이유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와 유사?중복 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용을?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부담을 경감 하고자?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의 일부 내용¶제출 갈음 및 검토 생략(안 제19, 46, 47조 개정)

1)? 공정안전보고서¶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을 해당 법률에 따라 검토기관이 심사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전달한 경우 해당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의 공정안전분야의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

2)? 다만, 공정안전보고서¶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자가 해당 법률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 및 검토기관의?심사 이후 변경사항이 없다는 확인서 제출 필요

3)?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내용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해당 내용 검토를 생략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세부내용 개정(안 별표4 개정)

공정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법 중 장외영향평가서¶작성 시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기법들은 삭제?정비하여?불필요한 중복 요인 제거

. 장외영향평가서 관련 조항 이동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4조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등(안 제14, 18, 31, 별표 5, 별표 6, 별표 62, 별표 1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20 6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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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환경부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06-0000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