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433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법률용어 일괄정비(법률 제17326호, 2020. 5.26.¶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마련(별표 35)
1) 사업주와¶달리 도급인이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시적인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 발생
2) 도급인의¶법령상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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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00600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