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고시2020-07-09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354호)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 신규화학물질 등록완료(19.18) 유독물질로 심사완료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기관, 단체(협회)는¶2020 7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032-560-7219/7194 모사전송 032-568-20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07-00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