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등을 신설하는¶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000호, 2020. 3. 31.
공포,¶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일부 보완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2 개정)도급 변경신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 추가(안 제3조제2항제1호 개정)화학물질관리위원회 논의 시 중소기업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위원으로 추가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9715?lsNm=%ED%99%94%ED%95%99%EB%AC%BC%EC%A7%88%EA%B4%80%EB%A6%AC%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