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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0-09-22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26호)

1.     개정이유

 OECD¶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화학물질의¶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화학물질 시험방법(旣存 118항목)에 대해¶변경(17개 항목), 삭제(1개¶항목) 및 추가(5개 항목)하려는¶것임

 OECD¶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물리화학적성질 3개 항목 시험방법 개정 

2장¶물리화학적성질 시험분야

7항 입자크기 분포/섬유길이¶및 직경 분포시험(전부 개정)

21항 나노물질의 입자크기 및 크기분포 시험(신설)

¶¶¶¶22항 모의¶환경매체에서 나노물질의 분산안정성 시험(신설)


○ 건강영향 시험분야 20개 항목 시험방법 개정 

5장¶건강영향 시험분야

7 90 일¶반복 경구투여독성시험(전부 개정)

12항 최기형성시험(전부¶개정)

17항 생식능 및 차세대 영향시험(삭제)

19항 생체 외 피부 부식성시험(피부 전기저항성시험)(전부 개정)

20항 생체 외 피부 부식성시험(인체 피부모델시험)(전부 개정)

21항 발암성시험(전부¶개정)

27항 생체 외 피부 자극성시험(인체피부모델시험)(전부 개정)

35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BrdU-ELISA)(전부 개정)

36항 화학적 피부과민성시험(펩티드결합성시험)(전부 개정)

37항 생체 외 피부과민성시험(ARE-Nrf2 루시퍼라제시험)(전부 개정)

45항 생체 외¶3T3 NRU 광독성시험(전부 개정)

47항 소 각막 혼탁도와 투과도(BCOP)시험(전부 개정)

48항 닭 적출 안구(ICE)를¶이용한 눈 자극시험(전부 개정)

51항 확장 1세대¶생식 독성시험(전부 개정)

52항 만성 독성시험(전부¶개정)

53항 만성독성/발암성¶병합시험(전부 개정)

64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인체각막모델시험)(전부 개정)

68항 비트리겔(Vitrigel)을¶이용한 눈 자극성 시험(신설)

69항 활성산소종 측정을 이용한 광반응성 시험(신설)

¶¶¶¶¶¶¶¶¶¶¶¶¶¶¶¶¶¶¶¶¶¶¶¶¶¶¶¶¶¶¶¶¶¶¶¶¶¶70항 생체¶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거대분자 시험법)(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2020 10 12일 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69, 팩스 032-568-2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