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 양도·양수시 전달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중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가¶환경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2021년 1월 21일 시행)에 관하여¶승인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10-00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