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미한 시설 변경 시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 단체의 경우 기관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