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9.04 행정예고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12호’의 확정고시
1. 주요내용
가. 별표¶제1호(신규화학물질)
- 일부¶화학물질명 등 정정
- 일부¶유해성 등 업데이트
- 유해성심사가¶완료된 물질 목록 추가
나. 별표¶제2호(기존화학물질)
- 유해성심사가¶완료된 물질 목록 추가
2.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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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8일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