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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0-10-28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453호)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심사완료된 결과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2(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0. 1.3.)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 2020 11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1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https://nier.go.kr/NIER/ko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