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개정법률안2020-12-2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_2106780)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화학물질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영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영업허가에 대하여 사업장 등 구체적 단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특정 법인 본점이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장별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도 법령정비를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장별 및 영업장별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