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화학물질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영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영업허가에 대하여 사업장 등 구체적 단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특정 법인 본점이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장별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도 법령정비를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장별 및 영업장별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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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