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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0-12-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323호)

※ 지난 2020.07.30 입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0-676호’의 확정내용


1.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제1조의2신설)
    나.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제25조의2 신설)
    다.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7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위임사항의 확대(제38조제1항)
    마.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범위(제39조의2 신설)


2.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5277&viewCls=lsRvsDoc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