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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1-01-0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901호)

※ 지난 2020.07.30 입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0-677호’의 확정내용


1. 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3호, 2020. 3. 2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 제품명 및 제형 등은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ㆍ주요 성분 등 제품에 관한 정보를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 제조ㆍ보관시설 및 안전관리 기준으로 제조시설은 작업대ㆍ장비 등을, 보관시설은 오염 및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 제품의 제조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3.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다만, 제5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제3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357&viewCls=lsRvsDoc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