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 시설ㆍ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 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 중 색맹 또는 색약인 근로자는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잘 분별할 수 없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색각이상자인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 부착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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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