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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1-02-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_8110)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 시설ㆍ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 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 중 색맹 또는 색약인 근로자는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잘 분별할 수 없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색각이상자인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 부착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