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독물질 지정 확대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관리법」 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 늘어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상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취급기준 및 표시 기준 등 조항이 일반 소비자 및 가정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중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의 취급 기준 및
표시 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3079?opYn=Y&cptOfiOrgCd=1480000&isOgYn=Y&edYdFmt=2021.+3.+12.&stYdFmt=2020.+9.+1.&btn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