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승인받아 관리되는 제품 중 가정·사무실 등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 기준 준수 등 과도한 의무 적용을 배제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담당공무원이 영업허가 및 변경신고, 권리·의무의 승계 등 업무 처리 시 영업자의 결격사유 및 기술인력
적합 수준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교육기관 지정 체계 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결과 신고 및 폐업·휴업 신고시의
불필요한 수수료 삭제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의 취급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의무 적용을 제외(안 제9조 및 별표5 비고 개정)
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2021.04.01. 시행)를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 표시 면제 사업장 범위를
재설정(안 제12조 개정)
다. 담당 공무원이 영업허가 및 변경신고, 권리·의무의 승계 등 업무 처리 시 영업자의 결격사유 및 기술인력
적합 수준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안 제27조, 제41조,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라. 안전원이 총괄기관으로서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전문성을 확인하도록 체계 개편
(안 제35조, 안 제36조 개정)
마. 화관법 내 민원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업무 가능범위 설정(안 제52조의2 신설)
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결과 신고 및 폐업·휴업 신고시의 불필요한 수수료 삭제 등
(별표 12,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대장 양식 개정(별지 제42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