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7.23 입법예고된 ‘환경부공고제2021-557호’의 확정 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피해가
발생한 사람에게 피해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의
제조ㆍ 수입업자에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ㆍ 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청의 절차,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 범위,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의 절
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2021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