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1종)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130종)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자진취하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함
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지정 해제(116종)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자진취하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함
라. [별표]의 연번 “6”부터 “582”까지를 “5”부터 “452”로 변경
3.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6월 2일까지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8475, 팩스 032-568-2039, 전자우편
rlaalsrnr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