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1. 개정개요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1호)에 규정된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로 이관하고,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관을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운반용기 관리방안 마련

2. 주요내용
※ 각 시설별(제조사용시설/실내보관시설/실외보관시설/차량운반시설) 공고 참조

3.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https://nics.me.go.kr/board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