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가. 「유독물질의 지정」개정(국립환경과학원, ‘22.12.7.)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 및 기 지정된 물질의 규정농도 등 변경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14종) 나. 규정농도가 변경된 기 지정 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도 해당하나 유독물질의 규정농도와 사고대비물질의 규정농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 농도별 규정수량을 각각 마련·정비(1종) 다. 기 지정 유독물질에 물질의 식별번호(CAS no.)가 추가된 경우에는 식별번호별 각각 규정수량 마련·정비(2종)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