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하와 같이 공고함.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산화 코발트 망간 니켈” 등 3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까지 신설 2)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5종(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171”란, “97-1-205”란, “97-1-547”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1종 고유번호 “06-5-14”란 신설 3. 의견제출 동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