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영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취급시설 공정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지물질 수입허가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통보(안 제14조 개정) 나. 화학물질안전원의 기술인력 교육 유효기간 연장 및 인정 자격 확대(안 별표6 개정)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시기 조정(안 별표6의2 개정) 3. 의견제출 -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