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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4-01-10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358호)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개정이유
-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보호기간(2022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257건)
※ 다만, 기존화학물질과 동일한 물질 중 유해성 정보가 없는 1건 삭제 포함(고유번호 2017-946)
나.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 5.~6.) 신설 19종)
※ 유독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1종)에 대한 유독물질 고유번호 반영(고유번호 2021-133)
※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74호)에 대한 산업체 의견제출 1종 포함(고유번호 2023-339)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 동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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