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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4-02-2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정기·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정기·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26호) 개정고시함

1. 개정내용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 제10호서식, 제13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 및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