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신규화학물질의 둥록 기준인 제조ㆍ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항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10조제1항에서 개정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에 맞춰 관련 조문 정비 나. 화학물질안전원에 위임하였던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관련 업무와 법 제19조의3 신설에 따른 화학물질 자료의 적정성 검토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다. 법 제42조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 등의 조치와 관련한 권한ㆍ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및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했던 법 제42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 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