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개정법률안2025-03-0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발의 제220862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회 회부, 2025. 3. 5.) 안내드립니다.

① 발의정보
임호선의원 등 11인, 제2208620호(2025. 3. 4.). 제422회 국회(임시회)

②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방향제의 경우에는 제품이 연소될 때에 발생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는 연소형 방향제 등의 연소 과정에서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의 발생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