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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5-03-19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7호, 시행일자: 2025. 03. 19.)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별표 4 다목(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7” 을 삭제하고, 라목(금지물질)의 고유번호 “06-4-27” 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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