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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5-06-2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발의 제221104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발의 제2211044호, 2025.6.24.) 안내드립니다.

① 발의정보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2211044호(2025. 6. 24.). 제426회 국회(임시회)

② 국회진행상황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2025. 6. 25.

③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질’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되,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 분류하여 면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해 그 안전성을 입증하기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시행 예정임. 
그러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지 않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예상되는바, 적용례 신설을 통해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하고자 함(안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