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70호) 안내드립니다.
①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내용은 고시 통 폐합,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등에 해당됨
② 주요 내용
가. 고시 통 · 폐합
나.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다.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등
③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팀 TF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11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86
- FAX: 043-830-4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