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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 관련

1.    (행정예고)「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2호) [첨부 1-(1), 첨부 1-(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①    개정이유
종전 유독물질이 아닌 것으로 공개된 물질 중 피부부식성 유해성물질 지정기준 확대(피부부식성 구분 1A→ 구분 1(1A, 1B, 1C))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변경이 필요한 물질에 대한 개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화학물질의 명칭 등)를 공개하기 위해 고시를 추진함 
②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중 개정 총 100종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③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68/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 바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④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 고)를 참조 바람.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첨부 2]
①    개정이유
현행법은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게 공동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용 산정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과도한 청구나 근거 미공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비용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강화하며,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해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유해성미확인물질’을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석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적용례를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절차 중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비용분담 및 기존 자료의 활용에 관한 비용 계상을 당사자 합의로 정하도록 함(제15조제1항, 제16조의2 신설).
나.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차질이 있는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후발 등록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 미수락 시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다.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선임된 자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새롭게 선임된 자가 승계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4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라.    유해성미확인물질 사업자의 책무 등에 대하여 적용례를 신설하여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2]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3호) [첨부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표함
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에 대해 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