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입법,행정예고2025-12-03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외 4건
첨부파일
[1]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 관련

1.    (행정예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28호) [첨부 1-(1)][첨부 1-(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①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5. 8. 7. 시행)으로 확대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재평가한 결과, 피부부식성이 강한 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    또한 이미 고시된 별표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가.    이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을 재평가한 결과, 유해성이 높아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물질을 고유번호 “2025-1-1281”란 부터 “2025-1-1355”란 까지 신설
나.    별표의 고유번호 “97-1-119”란, “97-1-379” 란 및 “97-1-417” 란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란에 국문명 및 CAS No. 추가
다.    신규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표시, 취급기준 등)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부칙)
③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81),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www.nics.mce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2.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7호) [첨부 2-(1)]~[첨부 2-(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①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5. 8. 7. 시행)에 따라 확대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재평가한 결과, 신규로 지정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분류 표시 사항을 고시하고 이미 고시된 사항 중 화학물질명칭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가.    이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을 재평가한 결과, 피부부식성이 강하여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나.    별표4 가목 인체등유해성물질의 CAS No., 화학물질명칭 등 일부 개정
다.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법 제16조에 따른 표시)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부칙)
③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81),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www.nics.mce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2]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1.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기후환경에너지부 제2025-38호)[첨부 3]
환경부고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25-165호, 2025.10.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함.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7년도에 실시하는 통계조사부터 적용한다.

2.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39호)[첨부 4]
환경부고시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제2025-165호, 2025.10.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함.
제2조제5호 중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별표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을 “별표2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7조 중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

[3]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1.    (공지) 「제2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안)」공청회 개최 안내[첨부 5-(1)]~[첨부 5-(3)]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제2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일정 및 장소를 확인하시어 신청 및 참여 부탁드립니다.
①    개요
-    일시: 2025년 12월 5일(금) 10:00~12:00
-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소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 1층)
-    대상: 안생품·살생물제 신고·승인 기업, 기존살생물물질신고기업
②    주요내용
-     제2차 종합계획(안) 발표 및 의견수렴
③    세부일정
-    첨부파일 참고
④    진행방식
-    대면: 신청접수(붙임1 파일 QR코드로 신청, 2025년 12월 02일(화)까지)
-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라이브)(https://www.youtube.com/@mceenewsr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