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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5-12-29
베트남 화학물질법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
베트남 의회에서 2025년 6월 14일 통과된 “화학물질법(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은 총 7장 4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한 이양 및 책임 명확화: 각 부처, 하급 기관 및 성급 인민위원회의 권한 이양에 따른 구체적인 책임
- 투자 인센티브 조항 폐지: 화학물질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조항 삭제 
-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화학물질 DB 구축 및 신규 화학물질 등록 관련 디지털화 촉진
- 행정 절차 간소화: 조직 및 개인의 기관 보고 의무는 폐지 등 절차 간소화
- 화학물질 관리 강화: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의 수입 및 보관에 대한 규정 신설 및 사용자에 대한 용도 및 사용량에 따른 등록 의무화
- 사고 대응 관련 정책: 사고 대응 정책 범위를 민간 분야로 한정
- 화학물질 추적 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제품 추적 시스템을 통한 추적 강화 관련 규정 도입
- 녹색화학 원칙 도입: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화학 원칙에 대한 명문화

그러나 “화학물질법(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지만 화학물질 저장에 대한 적격 인증 관련 조항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됩니다.

제69/2025/QH15 화학물질법
https://english.luatvietnam.vn/cong-nghiep/law-on-chemicals-law-no-69-2025-qh15-404589-d1.html
관련 기사 
https://enviapac.com.vn/en/national-assembly-passes-the-revised-chemical-law-2025-key-new-regulations-introduced.html



영국, GB CLP 목록 공식 발표(‘25. 9. 23), 이행(’27. 3. 23 까지)
 
최근 영국 보건안전청(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이 제7판 GB 분류 및 표시 목록(GB Mandatory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List, 이하 GB MCL 목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30종의 신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가 추가되었으며, 일부 기존 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신규 규정은 2025년 9월 23일부로 발효되었으며, 기업은 2027년 3월 23일까지 관련 규제 준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이후,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 등 대브리튼 지역은 더 이상 EU의 CLP 규정(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자체적인 GB CLP 규정을 제정하고, 그 하위에 GB MCL 목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목록은 HSE가 관리하며, 영국 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체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Ozon등 신규 추가 물질, 기존 항목의 오류 및 분류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고 일부 물질의 특정농도한계(SCLs) 및 급성독성추정치(ATEs)가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제품 내 성분을 신속히 검토하여 새로운 분류 및 표시를 적용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GB CLP 규정에 따라, 제품의 최신 분류 정보에 맞추어 SDS를 개정해야 합니다.
신규 규정 미이행 시 제품 리콜, 판매 금지, 행정처분 등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반드시 2027년 3월 23일 이전에 모든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GB MCL 제7판 공식 전체 목록

https://www.hse.gov.uk/chemical-classification/classification/mcl-list.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