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는 1986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법으로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청(CalEPA) 산하의 환경보건유해평가국(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이하 OEHHA)에서 담당하고 있다. Proposition 65은 암, 선천성 기형,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화학물질 노출로부터 캘리포니아 주민을 보호하며, 기업들에게 관련 제품이나 장소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기업들은 유해 물질 목록에 있는 특정 화학물질(예: 납, 프탈레이트 등)이 포함된 경우 경고 문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Proposition 65 목록은 매년 갱신되고 있으며 2025년 12월 5일 최종 업데이트 되었다.
Proposition 6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 캘리포니아의 식수원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에 따라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다.
2. 물질목록: 암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1,000여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 관리한다.
3. 의무 사항: 기업은 경고 없이 이 화학물질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거나 식수원에 방출할 수 없으며, 경고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4. 경고 문구: 제품에 “경고: 이 제품에는 암이나 선천성 기형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표시될 수 있다.
5. 영향: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노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건강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따라서, Proposition 65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 법률(Right-to-know law)로,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노출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규제이므로 기업들은 취급하는 제품이나 관리하는 시설이 어떤 유해 물질을 노출시킬 수 있는지 사전에 잘 파악하여 적절한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