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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2026-02-06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외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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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 관련

1.    (입법예고)「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14호) [첨부 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①    제안이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132호, 2025.11.11. 공표, 2026.5.12. 시행)으로 신설, 정비된 제도(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 관련 분쟁조정 및 등록신청자료 제출 유예 등)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수·승인 및 사실조사 등 집행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가.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및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업무 범위 등 명확화(안 제21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제22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및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수행할 업무의 범위에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조정 및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등 업무를 추가함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9조의2제7호 신설)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을 추가함
다.    분쟁조정 및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승계 등 업무처리에 관한 위임·위탁체계 정비(안 제31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제5항제5호의2 신설 및 제15호 개정, 제6항제1호 개정, 제6항, 제7항 및 제8항 신설)
③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dndud9029@korea.kr
④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또는 676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1.    (행정예고)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6-2호) [첨부 2-(1)]~ [첨부 2-(3)]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①    제정이유
25년 9월 26일 신규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 3종(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에 대해, 종전에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경우 이를 인정해주기 위함
②    주요내용
2025년 9월 26일 전부터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제출을 한 자는 2025년 9월 26일 이후에도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화학물질확인 제출을 한 것으로 인정
③    의견제출
이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음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dyjeon@korea.kr
-    전화 : 043-830-4382, FAX : 043-830-4398

[3]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1.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9호) [첨부 3]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9호, 2026.2.6._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을 구매,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표시면” 이란 제품의 겉면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에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 아래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포인트” 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살생물제품은 법 제20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살생물제품에 한한다.
제4조(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예시는 별표2와 같다.
③    살생물제품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표시에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07호) [첨부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①    개정 이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근거 신설,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개선명령 신설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 26.5.1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②    주요 내용
가.    정보망 처리 업무 신설(안 제37조)
-    유효기간 연장 관련 업무를 정보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개선명령 관련 업무 위임(안 제38조)
-    개선명령 업무 관련 사항을 유역 지방환경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유효기간 연장 관련 업무 위임(안 제39조)
-    유효기간 연장 업무 관련 사항을 한국환경사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③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cks118as@korea.kr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별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7)
④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08호) [첨부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①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근거 신설,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개선명령 신설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 26.5.1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5조의2, 제43조 및 별지 제4호의 2, 제4호의 3)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 제품 전성분 공개 등 연장 기준 규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통지서 마련 등 연장 절차 규정
나.    개선명령 절차 규정(안 제7조의 3)
개선명령 시 명시해야할 사항(제품명, 개선명령 사유 등), 개선명령 받은 자가 결과 보고시 포함해야 할 사항(이행일, 증빙서류 등) 규정
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조사 범위 구체화(안 제43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광고제한사항 준수여부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
③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cks118as@korea.kr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별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7)
④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