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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6-10-16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10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①    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하고자 함
-    이미 공개된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해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가.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물질 65종 신설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영 별표 1의 제1호) 고유번호 2026-1-1393~2026-1-1420, 2026-1-1451~2026-1-1457
1)    고유번호 2026-1-1451의 경우 영 별표 1의 2호(인체만성유해성물질)에도 해당
2)    고유번호 2026-1-1452~2026-1-1456의 경우 영 별표 1의 3호(생태유해성물질)에도 해당
3)    고유번호 2026-1-1457의 경우 영 별표 1의 2호(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영 별표1의 3호(생태유해성물질)에도 해당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영 별표 1의 제2호) 고유번호 2026-1-1421~2026-1-1432
-    (생태유해성물질, 영 별표 1의 제3호) 고유번호 2026-1-1433~2026-1-1450
※ 세부적인 결과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참조
나.    이미 공개된 인체등유해성물질 중 추가자료 확보 등에 따른 개정 3종(고유번호 2018-1-822란의 CAS No. 정정 포함)
다.    신규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경과조치(부칙) 부여
③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67,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https://nics.mce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