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이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smenu=4&div_cd=&mode=view&bbs_cd=116&seq=1459902724642&page=1&stat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