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4호, 2015.2.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조의 본문 중 “제14조제1항, 제12조
제1항제2호,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을 “제14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2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8조”로 하고,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2014-1-723”란 다음에 “2014-1-724”란부터 “2016-1-73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