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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16-08-2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u 제목「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u 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교 등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험실 설치기준이 없어 일반사업장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에 따르는 등 화학실험실 설치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어화학실험실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소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후 제조소등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주유취급소에서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등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 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16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