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내용: 설치검사 대상에 영업 변경허가 사항외에 시설 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일부 변경 신고대상 추가 (제4조 제2항 개정) - 설치검사 대상에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변경 신고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밖의 경우에 차기 정기검사시 설치검사를 실시하도록 구체화 * 장외 평가 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의 사유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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