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입법,행정예고2016-09-0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신고처리 기간이 지나도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신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당한 자가 그 기간 내에 사업을 하거나 또는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가스사고조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압가스제조 신고시설에 대한 신고제도 개선(안 제4조제5)

고압가스제조 신고시설에 대해 신고처리 기간이 지나도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제재조항 신설(안 제9조제4335조의21항제2)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당한 자가 그 기간 내에 사업을 하거나 또는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에 허가나 등록지정의 취소를 위한 제재조항을 신설함.

명칭변경(안 제26조의2)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명칭을 가스사고조사단으로 변경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