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신고처리 기간이 지나도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신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당한 자가 그 기간 내에 사업을 하거나 또는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가스사고조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고압가스제조 신고시설에 대한 신고제도 개선(안 제4조제5항)
고압가스제조 신고시설에 대해 신고처리 기간이 지나도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나. 제재조항 신설(안 제9조제43호, 제35조의2제1항제2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당한 자가 그 기간 내에 사업을 하거나 또는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에 허가나 등록, 지정의 취소를 위한 제재조항을 신설함.
다. 명칭변경(안 제26조의2)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명칭을 가스사고조사단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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