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용 :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6종)의 신규 지정
고유번호 2016-1-744란에서 2016-1-749란을 신설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경과조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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