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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6-09-08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제목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내용 :

 

.“보호자료” 적용대상 신설(안 제2조제2)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및 첨부자료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유해화학물질 세부실적보고서자료보호신청 자료 등을 “보호자료” 적용대상으로 신설함

용어 정의에서 “전자적 저장 매체” 신설(안 제2조제5)

“보호기관의 장” 대상기관 추가(안 제3)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및 보호기관의 장의 책무 신설(안 제4조제3항 및 제4)

보호자료 관리자의 임무 가운데 일부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제2)

문서의 보존대상 자료 신설(안 제6조제3호 및 제4)

자료보호신청자 정의(안 제7조제1)

자료보호신청 검토내용 일부 변경(안 제10조제1)

전자적 자료관리 규정 신설(안 제20)

보호자료 원형의 재현 금지 예외조항 신설(안 제22조제2)

사업수행이 종료된 보호자료 파기절차 신설(안 제26조제2)

보호자료 관리실태 점검 일부 규정 삭제(안 제27조제3)

보호사고의 신고 등 규정 삭제(안 제28)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2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