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내용 :
가.“보호자료” 적용대상 신설(안 제2조제2호)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및 첨부자료,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세부실적보고서, 자료보호신청 자료 등을 “보호자료” 적용대상으로 신설함
나. 용어 정의에서 “전자적 저장 매체” 신설(안 제2조제5호)
다. “보호기관의 장” 대상기관 추가(안 제3조)
라.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및 보호기관의 장의 책무 신설(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마. 보호자료 관리자의 임무 가운데 일부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제2호)
바. 문서의 보존대상 자료 신설(안 제6조제3호 및 제4호)
사. 자료보호신청자 정의(안 제7조제1항)
아. 자료보호신청 검토내용 일부 변경(안 제10조제1호)
자. 전자적 자료관리 규정 신설(안 제20조)
차. 보호자료 원형의 재현 금지 예외조항 신설(안 제22조제2항)
카. 사업수행이 종료된 보호자료 파기절차 신설(안 제26조제2항)
타. 보호자료 관리실태 점검 일부 규정 삭제(안 제27조제3항)
파. 보호사고의 신고 등 규정 삭제(안 제28조)
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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