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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6-09-19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제목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13)의 신규 지정(별표1)

     고유번호 2016-1-731란에서 2016-1-743란을 신설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경과조치 규정(부칙)

 

2016-1-744

1-메틸-4-(4-메틸펜틸)-3-사이클로헥센-1-카복스알데하이드[1-Methyl-4-(4-methylpentyl)-3-cyclohexene-1-carboxaldehyde; 66327-54-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6-1-745

(T-4)-트리플로로(피페리딘)보론[(T-4)-Trifluoro(piperidine)boron; 592-39-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6-1-746

2-니트로페닐붕산[2-Nitrophenylboronic acid; 5570-1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6-1-747

α,2,2,6-테트라메틸사이클로헥센부탄알[α,2,2,6-Tetramethylcyclohexenebutanal; 65405-8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6-1-748

7-니트로-1H-벤조트리아졸[7-Nitro-1H-benzotriazole; 6299-3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6-1-749

펜타노일 클로라이드[Pentanoyl chloride; 638-29-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