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용:
사용과정에서 흡입 등 노출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을「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품목의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위해우려제품 3종 신규 지정 :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 보조제, 살조제
2. 현행 15종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강화
- 스프레이형 탈취·방향·코팅제 유해성분
i. CMIT/MIT: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금지
ii. DDAC: 섬유용 0.18 %, 실내공기용 0.0015 % 이하 함량제한
iii. 에틸렌글리콜: 탈취제 0.2 % 이하 함량제한
iv. 1,4-디클로로벤젠: 탈취제에 사용금지
v.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크팅제 0.04 % 이하 함량제한
- 섬유유연제 내 알러지 유발 향료성분
i. 리모넨: 섬유유연제 1 % 이하 함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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