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
내용: 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유해성 심사를 신청한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사 완료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2016년 2분기 및 3분기에 3년이 경과된 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고자 함
가. 유해성 심사가 완료(‘13.4.1~’13.9.30)된 물질 중 3년이 경과한 물질 추가 고시(10종)
고유번호 2016-3-7176란에서 2016-3-7185란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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