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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6-12-01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

 제목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

 

내용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유해성 심사를 신청한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사 완료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2016 2분기 및 3분기에 3년이 경과된 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고자 함

 

유해성 심사가 완료(13.4.1~’13.9.30)된 물질 중 3년이 경과한 물질 추가 고시(10)

    고유번호 2016-3-7176란에서 2016-3-7185란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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