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제목: (환경부고시제2016-232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u 내용:
「화학물질관리법」제52조에 따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가. “보호자료” 적용대상 신설 나. 용어 정의에서 “전자적 저장 매체” 신설 다. “보호기관의 장” 대상기관 추가 라.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및 보호기관의 장의 책무 신설 마. 보호자료 관리자의 임무 가운데 일부 규정 삭제 바. 문서의 보존대상 자료 신설 사. 자료보호신청자 정의 아. 자료보호신청 검토내용 일부 변경 자. 전자적 자료관리 규정 신설 차. 보호자료 원형의 재현 금지 예외조항 신설 카. 사업수행이 종료된 보호자료 파기절차 신설 타. 보호자료 관리실태 점검 일부 규정 삭제 파. 보호사고의 신고 등 규정 삭제 하. 재검토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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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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