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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16-12-2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

u 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

 

u 내용:

◇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 절차 없이 유해화학물질 매매가 이루어져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의 기록ㆍ보존이 어렵고 이에 따라 화학물질 매매에 대한 관리ㆍ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유해화학물질 및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시약의 경우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등의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 공무원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해당시설의 가동을 중지시킬 권한이 없어 사업주와 마찰을 초래하는 등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조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일정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판매자가 인터넷 판매 등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28조의2).

  
.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판매자에 대해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내용과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29조의2).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34조제4).

  
.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가 발생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가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44조의2).

 

u 출처: 환경부

http://www.law.go.kr/nwRvsLsPop.do?cptOfi=1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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