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제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u 내용: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판매의 허가증 등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대한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운반자의 차량범위를
확대하며, 용기 등의 검사기관은 검사장비가 고장 난 경우 그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motie/ms/revision/revision3/bbs/bbsView.do?bbs_seq_n=689&bbs_cd_n=98¤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