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
▶ 내용:
◇ 추진배경
○ 기「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안전원 고시 제2015-5호) [별표 1]을 국제적 표준화에 맞춰 개정
- 유해화학물질별 GHS 위해·위험 문구에 따른 물질 분류 및 물질별 특성을 근거로 취급기준(안) 작성
- 기존 취급기준 내용중 중복문구, 불분명한 내용은 삭제
※ 관련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 주요 개정 내용
○ 국제적으로 조화된 기준으로 개정
- 유해화학물질별 GHS 위해·위험 문구※를 기준으로 분류(44개 그룹화) 및 물질별 특성(물성, 독성 등)을 근거로 취급기준 마련
※ 물리적 위험성(폭발성, 인화성 등 20개), 환경 유해성(수생 환경유해성 2개), 건강 유해성(독성, 자극성 등 23개) 분류 기준에 근거
- 기존 ‘취급기준’의 내용중 중복문구, 불분명한 내용은 삭제하고 보관·저장, 운반, 폐기 등 유사 내용을 표준화된 문구로 재정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