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고시2017-03-03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목 :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 내용:

◇ 추진배경
  
○ 기「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안전원 고시 제2015-5)  [별표 1]을 국제적 표준화에 맞춰 개정
    -
유해화학물질별 GHS 위해·위험 문구에 따른 물질 분류 및 물질별 특성을 근거로 취급기준() 작성
    -
기존 취급기준 내용중 중복문구, 불분명한 내용은 삭제
      
※ 관련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 주요 개정 내용
  
○ 국제적으로 조화된 기준으로 개정

    -
유해화학물질별 GHS 위해·위험 문구※를 기준으로 분류(44개 그룹화) 및 물질별 특성(물성, 독성 등)을 근거로 취급기준 마련
      
※ 물리적 위험성(폭발성, 인화성 등 20), 환경 유해성(수생 환경유해성 2), 건강 유해성(독성, 자극성 등 23) 분류 기준에 근거  
    -
기존 ‘취급기준’의 내용중 중복문구, 불분명한 내용은 삭제하고 보관·저장, 운반, 폐기 등 유사 내용을 표준화된 문구로 재정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