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제목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u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는 행위 등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 출처: 국민안전처
http://www.mpss.go.kr/home/policy/law/0001/;jsessionid=HZMKls9Tb6jhTS5hstupVnct.node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