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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17-03-23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

u 제목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u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위험물로 인한 공공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 출처: 국민안전처

http://www.mpss.go.kr/home/policy/law/0001/;jsessionid=HZMKls9Tb6jhTS5hstupVnct.node30?